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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4-07-30 (조회수 : 4168)
청소년증 홍보
첨부파일1: 청소년증 개요.hwpx

**청소년증 발급 홍보**
- 발급대상: 9~18세 청소년
- 발급절차: 청소년(또는 대리인)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-> 조폐공사 제작 및 발급 -> 방문 또는 등기 수령
- 용    도: 대학수학능력시험/검정고시/자격증/외국어능력시험/금융거래/선거/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
            청소년이 교통수단,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


첨부파일1. 청소년증 개요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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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: 02-449-0500 / 팩스 : 02-449-1122
이메일 : spyouth1318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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